지방교육행정기관 타당성조사
배경 및 목적

「지방재정법」제37조의2, 「지방재정법」,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2조,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에 근거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신설 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 수행 필요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서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객관성·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분석하는 사전절차임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 추진을 전제로 하며, 투자심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하는 참고자료 기능을 함
수행 내용

기초자료 및 주요쟁점 분석, 시설계획 및 기술적 검토, 사업규모 및 사업비 적정성 분석, 경제성 및 운영수지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

분야별(청사, 문화·체육시설, 학교복합시설 등) 타당성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