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타당성조사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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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제37조의2, 「지방재정법」,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2조,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에 근거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신설 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 수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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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서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객관성·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분석하는 사전절차임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 추진을 전제로 하며, 투자심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하는 참고자료 기능을 함

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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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및 주요쟁점 분석, 시설계획 및 기술적 검토, 사업규모 및 사업비 적정성 분석, 경제성 및 운영수지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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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청사, 문화·체육시설, 학교복합시설 등) 타당성조사